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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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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 | 등록일 | 2015-03-03 | 조회 | 1655 |
첨부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부.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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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15. 3. 4. ~ 3. 23.까지(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보령시 홈페이지 게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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