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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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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명 보령시청 등록일 2013-10-25 조회 1208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개정(공고).hwp(0.07MB) 미리보기

보령시 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1.25~11.14(21일간)
    내      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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