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facebook
twitter
print
[횡성군] 하천구역 내 불법 장기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횡성군] 하천구역 내 불법 장기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1-12-29 조회 187
첨부 hwp파일 첨부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0.1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행정대집행 계고서(섬강 둔치).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공고내용.hwp(0.04MB) 미리보기
국가하천(섬강)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장기적치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소유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