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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하천구역 무단점유(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천안시 동남구] 하천구역 무단점유(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4-11 조회 218
첨부 pdf파일 첨부 행정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제2022-191호) (1).pdf(0.04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행정대집행영장 계고서(2022-2호).pdf(0.04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위치도 및 사진대지(곡교천).pdf(1.14MB) 미리보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645-1번지 일원 곡교천(국가하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불법경작)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의거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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