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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천구역 내 불법성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연천군] 하천구역 내 불법성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10 조회 159
첨부 hwp파일 첨부 공고문.hwp(0.0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4.11MB) 미리보기
연천읍 통현리 545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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