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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사업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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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과 | 등록일 | 2021-12-20 | 조회 | 134 |
첨부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시행 변경 공고문.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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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당초) 2021. 8. 27. ~ 2021. 11. 30. (변경) 2021. 8. 27. ~ 2022. 2. 28.(2개월 연장) 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 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3.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4. 문 의 처 가. 국토교통부: 1599-0001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7-7351 다. 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041-933-004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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