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 ||||
---|---|---|---|---|---|
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2-01-28 | 조회 | 133 |
첨부 |
거소투표예방안내문.pdf(0.31MB)
미리보기
|
||||
공직선거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등록된 장애인 제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할 수 있음에도 고령 등의 이유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대리 신고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 : 2. 9.(수) ~ 2. 13.(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