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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2-01-28 조회 133
첨부 pdf파일 첨부 거소투표예방안내문.pdf(0.31MB) 미리보기
공직선거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등록된 장애인 제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할 수 있음에도 고령 등의 이유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대리 신고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 : 2. 9.(수) ~ 2. 13.(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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