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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3-02 조회 209
첨부 hwp파일 첨부 공고문(송정동1139).hwp(0.0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송정동1139).hwp(3.54MB) 미리보기
하천구역(운곡천)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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