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facebook
twitter
print
[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 송달 공고게재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 송달 공고게재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06 조회 189
첨부 hwp파일 첨부 행정대집행계고서.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 공고(하천 내 불법경작).hwp(0.04MB) 미리보기
구미시 지방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경작 및 불법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