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facebook
twitter
print
[아산시] 둔포천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산시] 둔포천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17 조회 130
첨부 pdf파일 첨부 둔포천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pdf(0.06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현장사진 및 위치도 (둔포천).pdf(0.88MB) 미리보기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46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

허가 없이 무단 경작, 적치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하천법』 제69조 및 『행정

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경작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글쓰기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