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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 에게 묻는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령시장 에게 묻는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20-05-27 조회 974
첨부 jpg파일 첨부 사본 -20200527_141325[1].jpg(0.00MB) 미리보기
보령시 관내에서 조경수로 사들인
느티나무 보호수령에 가까운 수목
함부로 반출 할 수 있는가??
의혹 제기하고 나서 향후 판단 군민 관심사 에 올려 저 논란
지금 전남의 00군 권역에서는 정원 하우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비용은 수십억이 들어가는 건축물, 토목공사 와 조경 공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해당 군민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수백 년이 되는 느티나무가 어디에서 굴취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보호수목에 가깝다.
굴취한 곳은 어디 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굴취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취재하여 00군만 앞에 알려 달라는 제보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수백여 년 된 느티나무 굴취장소 찾아 삼만리 한 결과 남원시 의 한 조경 농원에 있었음을 알 수 가 있었다.
해당 조경 사업자의 휴대전화 통화에서 약 3-4 년 전 보령시 소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나무를 캐왔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며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을 한다.
하는 말 답변이 들어온다.
언론에는 밝힐 수가 없다 한다.
이에 따르는 보령시 산림부서의
사법 경찰관리는 합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 저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위법성 논란이 문제가 아닌 보령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마땅하게 보호 되어 있어야 할 느티나무는
조경업자에 의한 배불리는 이득 효과 만 있을 것 입니다
한편
이 느티나무는 전남의 고곱 정원 조성공사에 팔아넘긴 금액은 약1억 원에거래가 되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입 에서나오는 현실이다.
보령시장과 보령 경찰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저 보령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보호수로서 가치가 소중한 판단 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드시 회수하여 보령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유 재산의 수목이라 할 지라도 보호수 의 목적 가치나 시민들의 정서가 깃들 이어 젓다 며는 보령시장은 경제 원리를 떠나서 보령의 보호수목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보령시장 의 글 답변을 기대하여 보기로 한다.
<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보령시 에서 일어나는 공사비리, 부실 시공 비리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전화 : 061-363-1882

보령시장 에게 묻는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보령시장 에게 묻는다.
작성자 산**** 등록일 2020-06-02 조회 405
첨부  
귀하의 보령시 수목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산림에서 수목을 굴취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굴취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임야내, 임야외 소나무류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나무는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아니며 그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나무류가 아니므로 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깃든 나무를 되돌려놔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도 의미가 있으나 사유재산으로 시가 임의적으로 가져다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찰서, 보령시에서 조사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내에서 굴취 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산림내에서 불법으로 굴취 된 정황이 있다면 조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1-930-407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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