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건설에 관심 갖아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지역 방문 중에 불편함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사진으로 첨부해 주신 수상레저 사업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수상레저업 등록 및 운영(탑승료 및 대여료 등)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보령해양경찰서 소관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930-651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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