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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공장용 젓국통 200개를 둘곳을 허가해준 환경과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주택가에 공장용 젓국통 200개를 둘곳을 허가해준 환경과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5-15 조회 285
첨부  
저희집은 헤수욕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희집뿐만아니라 주변에 10가구정도 가 있으면 큰 콘도도 인접해 있는곳인데 1달전부터 계속 집앞 빈 공터에 큰 젓국통이하니둘씩 들어와 지금은 20개정도가 되었습니다.

20개정도가 들어와 있지만 악취가 너무 심하고 왕파리가 벌써 많아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수가 없습니가.

시청환경과에 전화했더니 200개정도 젓국통을 갖다 놓기로 허가가났기때문에 어떻게 할수기 없다라고 한다는데

그럼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하는 것인가요.?

허가 내가전에 공무원 분들은 실사는 나오셨나요?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주택가에 공장용 젓국통 200개를 둘곳을 허가해준 환경과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주택가에 공장용 젓국통 200개를 둘곳을 허가해준 환경과
작성자 환**** 등록일 2020-05-28 조회 155
첨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신흑동 1733-6번지 외 3필지 일대 저장탱크의 적치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지는 국가소유의 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으로 환경보호과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3. 다만 주민들의 저장탱크 용도 및 사용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 바, 토지 임차인을 알아보고 저장탱크 현황, 임차인의 연락처를 신흑10통장님을 통하여 전달하여 드렸으며
4. 아울러 악취로 인한 피해는 악취를 포집하여 발생정도에 대하여 확인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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