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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냄새가는 젓국통 보관장소를 허가래준 환경과 공무원분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주택가에 냄새가는 젓국통 보관장소를 허가래준 환경과 공무원분들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5-15 조회 310
첨부  
너무 답답해 보령시청 시민의소리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집은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며 자희가족은 4명이고 주변에는 10가구정도가 살고 있으며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큰 콘도가 있는곳입니다

몇일전부터 우리집 앞 2차선 도로앞에 젓국이 담겨져 있는 대형 저장용 젓국통이 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너무심해 창문을 열수가 없으며 왕파리가 부쩍 많이 생겨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전화했더니 200정도 젓국통이 놓일것이며 이미 허가가 난 상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창문도 못열고.
냄새가 너무가 생활이 안됩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는곳에 이런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환경과 공무원 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사장님

주택가에 냄새가는 젓국통 보관장소를 허가래준 환경과 공무원분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주택가에 냄새가는 젓국통 보관장소를 허가래준 환경과 공무원분들
작성자 환**** 등록일 2020-05-28 조회 221
첨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신흑동 1733-6번지 외 3필지 일대 저장탱크의 적치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지는 국가소유의 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으로 환경보호과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3. 다만 주민들의 저장탱크 용도 및 사용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 바, 토지 임차인을 알아보고 저장탱크 현황, 임차인의 연락처를 신흑10통장님을 통하여 전달하여 드렸으며
4. 아울러 악취로 인한 피해는 악취를 포집하여 발생정도에 대하여 확인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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