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령시 명천동 58-17 일원 도로의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불법유턴 방지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사항으로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색된 차선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이어 마찰 등으로 인하여 도색이 지워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구간의 차선 도색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속방지턱 설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우선으로 하여 최소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의 경우 경사로 인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 2차사고 발생 위험 등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므로 설치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라.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하여 기 설치되어있는 위치에 차선규제봉을 재설치하고, 커브길에서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하여 커브 길 일부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도로과 김현태 주무관(☏041-930-39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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