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으로 분양 당첨된 아파트가 취소 되지 않으려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다"라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된다고하는 분양업체의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ㅠㅠㅠ
(10여년전에 물려 받은 시골집이 문제)
-정확하게 규정된 민원 명칭도 없고,
여러 시.군.구청에 문의해 봤으나,
규정된 민원이 없어 서류발급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계속.....ㅠㅠㅠ
- 그러나, 내고향 보령시청에서는 법률적인 설명과 사실 확인 후~
어떻게든 민원인이 수혜 갈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 해주시는 건축허가과 관계자
(홍상의 과장님,이기석 팀장님,도민아주사님)
여러분에게 폭풍감동!
- 덕분에 법적 규정과 함께 보내주신
"무허가건물여부회신"공문을 요청 업체에 제출완료!
-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제가 요청한 시간에 맞게 신속하게 회신 해 주신
도민아주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무궁한 개인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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