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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본수도 조사 표준안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입목 본수도 조사 표준안 알림
부서명 건축허가과 등록일 2014-06-27 조회 2007
첨부 hwp파일 첨부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_D80.tmp.hwp(0.02MB) 미리보기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 알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가목(3)의 임상에 관한 기준
으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산림
기술자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숙지가 어려운 점이 산림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입목본수도는 자자체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조사방법은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시달내용입니다.
따라서,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및 신고서를 대행작성한 토목설게사무소에서는 동 표준안에 따라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역실정 등으로 동 표준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일부를
달리 할 수는 있다함)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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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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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미연
연락처 :
041-93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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