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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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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부서명 자활의료 등록일 2013-01-07 조회 4576
첨부 hwp파일 첨부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hwp(0.0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ㆍ변경)신청서.hwp(0.03MB) 미리보기

1.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병의원 진료일수와 약국조제일수를 합산)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ㅇ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보령시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개인별로 『연간급여일수통보서』발송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전 의사에게 연장신청서를 작성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ㆍ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소의 소장은 연장승인 신청서 발급 불가.  단, 만성질환자인 대상자가 보건진료소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상급기관인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가능


2. 선택병의원제도(조건부 연장승인)


   -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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