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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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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 및 수거보상금 안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 및 수거보상금 안내 :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하우스비닐 , 멀칭비닐 , 하이덴비닐 농약빈병
(플라스틱)
농약빈병
(유리병)
농약봉지 항공방제
용기
A등급 B등급 C등급
160원/kg 120원/kg 100원/kg 1,600원/kg
(100원/개)
300원/kg
(100원/개)
3,680원/kg
(80원/개)
100원/개
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 흙, 돌 등 이물질 제거 및 재질, 색상별 분리배출
  • 농약병 :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배출
    ※‘농약’표기가 없는 폐농약 유사용기(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제외
배출방법 안내표로 배출량, 배출방법을 안내합니다.
배출량 배출방법
5톤 미만
  • 사업소(주교면 은포리 210) 연락 후 직접 반입
    ※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업소로 반입 전 연락 필수(042-939-2314)
5톤 이상
  •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거처에 모아 놓으면 수거위탁업체가 공단 무인사업소로 직접 운반
    ※ 수거 위탁업체 : 현성환경자원 010-9297-1321

재활용 불가능한 영농폐비닐(반입금지)

재활용가능 불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 반사필름, 부직포(보온덮개), 차광막, 비료포대(거름포대), 곤포사일리지 랩, 끈, 호스, 각종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 원칙(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동일)
    ※ 톤마대 사용 배출 금지(소각장 반입 불가)

불법소각, 매립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3-04-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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